동아일보
6년 전 세 살배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유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구속)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의 유족 측이 신상 비공개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가정 내 비극이라는 특수성과, 숨진 아이의 원가족을 보호할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의 연인이었던 임모 씨(30대)는 숨진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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