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금투세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됐다
오마이뉴스

[이충재의 인사이트] 금투세 논의, 다시 시작할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 인상에 여지를 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주식시장에서도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의 '부자 감세'로 재정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할 필요도 커졌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코스피 6000 시대를 열어젖힌 지금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실현할 적기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현행 주식과세는 거래세 중심인데,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를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든 손실을 보든 부과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합니다.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니 역진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천만원을 넘어야 그 초과분에만 과세하도록 설계된 만큼 훨씬 합리적이라는 게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자산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고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 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지만 여야가 2년 유예에 합의해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되,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수십년 전부터 시행해온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돌변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부자 감세'에 집착한 윤석열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라며 다시 2년 유예를 선언했다가 2025년 1월로 예고 시행 직전에 아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이재명 당 대표가 도입 신중론으로 선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증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결국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더 낮추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불과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