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억 배상하라”…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손배소 오늘 시작
동아일보

“431억 배상하라”…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손배소 오늘 시작

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다. 하니 역시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했고,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대화 중이다. 다니엘에겐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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