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 착오송금 땐 반환 어려워”…금감원, 은행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동아일보

“압류계좌 착오송금 땐 반환 어려워”…금감원, 은행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압류 계좌로 입금된 착오 송금 금액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카드 실적을 충족해도 카드 이용대금을 대출 받은 은행 계좌로 납부하지 않으면 금리 우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도 유의 사항으로 꼽혔다.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민원 사례들을 공개했다.우선 대출 금리 감면과 관련해 카드 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납부 방식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며 특정 카드 사용 실적을 채우면 금리를 0.3%p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 들었지만, 카드대금을 타행 계좌에서 납부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카드 실적을 충족했더라도 대출을 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약정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착오송금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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