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살해한 3세 딸…‘위기 정보’ 등록됐었지만 조사 안 돼
동아일보

친모가 살해한 3세 딸…‘위기 정보’ 등록됐었지만 조사 안 돼

30대 친모가 3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시스템상에 이들에 대한 분기별 ‘위기 정보’가 등록됐었지만 실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당시 3세였던 딸 B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성 C 씨(30대)와 함께 B 양 시신을 경기 안산 지역 야산에 유기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동학대 징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B 양이 숨진 후인 2021년부터 영유아 미검진을 비롯한 의료기관 진료 누락 등 위기 정보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B 양의 위기 점수가 다른 아동들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A 씨는 2024년 숨진 B 양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학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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