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쫓지 말고 기다려요”… 제주, 남방큰돌고래 전망대·포토존 생긴다
서울신문

“이제 쫓지 말고 기다려요”… 제주, 남방큰돌고래 전망대·포토존 생긴다

폐어구에 온몸이 묶인 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새끼 남방큰돌고래 ‘쌘돌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사투 끝에 옭아맨 그물을 스스로 벗어나 바다로 돌아왔다. 인간이 남긴 바다의 덫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쌘돌이는 제주가 왜 돌고래 보호에 나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온몸이 그물망에 감긴 채 발견된 지 87일 만이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며 2억원 규모의 모금 캠페인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국제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이름의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서식지 보호와 생태관광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약 120마리만 남아 있는 해양보호생물이다. 하지만 최근 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한 관광 선박의 근접 운항이 늘면서 서식 환경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사업의 핵심을 관광 방식의 전환에 뒀다. 바다 위에서 돌고래를 쫓아다니는 ‘추적형 관광’ 대신, 육상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생태관광’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대정읍 영락리와 신도리 일대에 돌고래 전망대 조성과 생태관광 포토존 등 관찰 인프라 구축에 쓰일 전망이다. 돌고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제주 바다의 생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와 제주 바다 생태계 회복, 그리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연안의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를 대표하는 해양보호생물”이라며 “도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웰로’, NH올원뱅크, KB스타뱅킹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국 농·축협, 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도 제공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도는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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