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이 관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