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된다…법무부 입법예고
연합뉴스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된다…법무부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