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도서관 내부 사서로 구성된 '자료선정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 도서관 조례가 발의 직후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로 보류됐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했다. 충남 시민사회는 해당 조례가 외부인사 개입으로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도서 선정이 특정 이념에 따라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실제로 충남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유로 "충남도서관의 자료선정 및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반복됨에 따라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자료선정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그 기능을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 자료를 선별·배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의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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