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조합장', 6년전 양계농장 3억여원 횡령으로 실형받았다
오마이뉴스

'명품 조합장', 6년전 양계농장 3억여원 횡령으로 실형받았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양계품목 전문 농협인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이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등에 1억 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특히 그렇게 구입한 명품 등을 조합장과 그의 가족(부인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에르메스, 구찌...명품 구입에 1억여 원 쓴 수상한 한국양계농협 https://omn.kr/2h9i7). 이러한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등으로 인해 현재 정성진 조합장과 임직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서울북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정성진 조합장이 몇 년 전에도 동업하던 양계농장에서 수억 원을 횡령해 실형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양계농장의 수익금 중 총 6억여 원을 개인 차 구입비, 생활비, 자녀유학비, 증권 투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금액과 형량이 각각 3억 4190만여 원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고(2019년 11월), 이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됐다(2020년 2월). 2002년부터 양계농장 동업... 본인 · 부인 · 동서 계좌 이용하다 '횡령' 정성진 조합장과 관련된 사건번호 '2018고합5' 사건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께 정성진 조합장과 A씨는 각각 1억 2000만 원씩을 투자해 경북 영주시 소재 2800평(3필지) 상당의 토지와 양계장 시설물을 공동으로 매입했다. 양계농장의 상호는 '은혜농장'으로 정했고, 수익금은 투자 비율(5 대 5)에 따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했다. 두 사람은 다음해(2002년) 1월부터 양계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정 조합장은 농장의 수익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유하면서 농장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했고, A씨는 계란 선별과 계사 수리, 소모품이나 약품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문제는 정 조합장이 농장의 수익금을 자신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과 동서 명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생겨났다. 정 조합장이 농장의 수익금을 이러한 계좌들로 송금·이체받아 보관하면서 동업자 A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활용된 정 조합장 부인 명의 계좌(대구축협계좌)는 "식당, 마트, 약국 등에서 사용된 체크 카드 내역이 다수 있어 (부인이) 주로 생활비를 지출하는 용도"(1심 판결문)였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동업자 A씨는 정 조합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2017년 12월).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는 6억 원대에 이르는 정 조합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8년 11월). 재판부 "8년 넘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정 조합장 측 "동업자 승낙 아래 일시 사용"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 조합장은 지난 2015년 9월 제네시스 차를 구입하면서 2334만 원을 썼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자녀 유학비, 증권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약 2억 6684만 원을 사용했다.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생활비 등에 약 3억 6587만 원을 썼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6억 5604만여 원에 이른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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