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경찰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영진 6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지만 바로 꺼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포렌식 분석 중이며 6명의 경영진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화재 발생 후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현재까지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 목격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 진술”이라며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이유가 인위적 문제인지 시스템상 문제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희생자 상당수는 무허가 증축으로 알려진 2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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