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이 자신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