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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등 2인이 결정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재임 당시 임명했던 신동호 EBS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전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을 상대로 낸 사장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25년 3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 등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은 취소됐다. 이에 따라 EBS는 후임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전임 김유열 사장이 임기를 계속하게 된다. 방통위가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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