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10대가 재소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대구지법은 작년 11월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군은 2024년 9월 교도소에서 B 군(16)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협박하는 등 B 군에게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A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23년 10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성은 “내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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