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서울신문

‘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만원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26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는가’라는 질문에 장 부원장은 응답률은 27.2%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세 번째였다.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장 부원장이 85.7%로 1위였고, 다음은 정연욱(82.8%), 유동철(79.3%) 순이었다. 장 부원장은 이를 근거로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고 쓴 글에 자신이 1위를 차지한 지지층 대상 당선 가능성 항목의 그래프를 첨부해 홍보했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홍보물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금만 유심히 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장 부원장은 이날 선고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진영을 위해 계속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총선에서 장 부원장은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10여 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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