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하 방미통위)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유열 현 EBS 사장은 미디어오늘에 “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EBS가 엄청난 혼란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6일 김유열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 방미통위가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방미통위가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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