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장예찬 결국 벌금형... 한동훈 지지자는 '환호'
오마이뉴스

파기환송 장예찬 결국 벌금형... 한동훈 지지자는 '환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부산고법에 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 부원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유죄' 선고가 2심 '무죄'로 바뀌면서 기사회생 기회를 노렸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결국 선거 출마 등의 길이 봉쇄됐다. 유죄→ 무죄→ 파기환송→ 다시 일부 유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파기환송 이후 열린 선고기일인 26일 "다시 심리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유죄"라며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학력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으로 이날 판결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부분만 심판의 대상이 됐다. 원심이 두 혐의를 하나의 선고로 병합한 상황이어서 부산고법은 이를 파기한 뒤 선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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