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무도한 공천 학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주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저에 대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며 "직접 법정에 서 무도한 권력의 실체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낸 가처분신청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표결방식을 위반한 채 공관위원을 상대로 찬성과 반대 또는 기권을 확인하지 않았고 가결선언도 하지 않아 다수결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또 자신은 국민의힘이 제정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상의 공천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후보자 난립'과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에도 해당되지 않아 컷오프 결정이 당헌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22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9명의 후보 중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6명으로 경선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는 것" 주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몇 억 원을 더 받아 대구 발전을 이끄는 시대는 끝났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적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대구 경제구조를 개조하기 위해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수 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 제가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공천 제도 개혁'의 문제로 규정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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