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0원’ 된다… 입법예고
세계일보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0원’ 된다… 입법예고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검찰청이 관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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