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0일 전 ‘행사·여론조사’ 제한…전북선관위 단속 강화
세계일보

지방선거 60일 전 ‘행사·여론조사’ 제한…전북선관위 단속 강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26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과 도교육감의 행위 제한과 선거여론조사 규제가 적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 지자체장과 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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