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승객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30대 태국인 구속
동아일보

SNS로 승객 모집해 불법 택시영업…30대 태국인 구속

전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 택시영업을 한 30대 태국인이 구속됐다.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불법 사설택시를 영업한 33세 태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지의 자국민 승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1㎞ 당 1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업을 해왔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9개월간 700여명의 승객에게 95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씨는 국내 취업비자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것에 대비해 출입국 당국에 “사체업자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짓 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인천공항출입국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단속하고,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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