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확정 땐 선거 못 나와
동아일보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확정 땐 선거 못 나와

2024년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장 부원장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 부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장 부원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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