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개정안 발의…수사 인력·대상 확대
동아일보

與, 2차 종합특검 개정안 발의…수사 인력·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인력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6일 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이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됐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이 2차 종합특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최근 내란 특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2차 종합특검에 자료 제출을 일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수사 지연·은폐·비호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을 추가했다. 관련 사건 범위에는 범인도피죄를 명시했다.2차 종합특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정무위원장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추가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특검은 16일 윤 의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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