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GO발뉴스
사건 관계인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부담하던 수수료가 오는 5월부터 전면 면제된다.법무부는 26일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이날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자신의 재판 중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들은 수수료 없이 검찰청으로부터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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