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65)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말바우사거리 한복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60대 B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이 사고로 다친 B씨 등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며 사거리로 진입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또는 무면허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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