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입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허용해왔던 선상수출신고는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