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근 축사와 성묘객들의 통행길 이용해 불만을 품고 통행로에 철제빔을 박은 야산 소유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A 씨(6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남 곡성의 한 야산 통행로에 높이 1m 상당의 철제 H빔을 박아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야산 소유자인 A 씨는 사촌 B 씨가 운영하는 인근 축사에서 토사가 흘러나와 피해를 입고, 이곳을 지나는 성묘객들도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도로에 철제빔을 박았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땅에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B 씨를 비롯해 설날과 추석 등 전통 명절 전후로 벌초·성묘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힘겹게 지나간 성묘객들은 인근 마을 이장에 항의를 쏟아냈다.차기현 판사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일부 불편을 끼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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