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착각에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시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B 씨(67·여)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 57회에 걸쳐 마구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는데, 범행 전 B 씨와 얘기를 나누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A 씨가 제기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B 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