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연합뉴스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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