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마을 돈 1억5000만원 빼돌려 아들 사업비로…벌금 1500만원
동아일보

이장이 마을 돈 1억5000만원 빼돌려 아들 사업비로…벌금 1500만원

아들에게 사업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마을계좌에서 거액을 횡령한 마을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7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진도군 한 마을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마을이장이었던 A 씨는 아들에게 사업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A 씨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거액이고 아들의 사업비를 위한 오로지 사적인 의도로만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모두 회복되고,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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