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와 관련, 수사 당국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수사과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법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