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5년간 불법 투약한 의사, 대법원에서도 ‘위법’…징역 6년
동아일보

‘제2의 프로포폴’ 5년간 불법 투약한 의사, 대법원에서도 ‘위법’…징역 6년

법원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천여 회 불법 투약·판매한 내과 전문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의 약물 남용을 의약품 판매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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