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5년간 불법 투약한 의사, 대법원에서도 ‘위법’…징역 4년 확정
동아일보

‘제2의 프로포폴’ 5년간 불법 투약한 의사, 대법원에서도 ‘위법’…징역 4년 확정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48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5년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병원 방문객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약 12억5410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통상 성인 기준(20mg) 총 2200여 명을 동시에 전신마취시킬 수 있는 분량이다.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해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이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2024년에는 마약류로 관리 범위를 강화했다.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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