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수천 차례 불법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전문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48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5년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병원 방문객 75명에게 총 5071회에 걸쳐 약 12억5410만 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통상 성인 기준(20mg) 총 2200여 명을 동시에 전신마취시킬 수 있는 분량이다.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해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이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2024년에는 마약류로 관리 범위를 강화했다.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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