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글을 올린 30대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 씨에게 제기된 손해배상금 3253만여 원 중 일부인 약 29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지난 2023년 8월23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 연 12%의 이자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지연이자는 386만여 원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사이트에 6차례에 걸쳐 ‘제주, 김포, 인천, 대구, 김해 등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이 과정에서 제주에서만 경찰 인력 170여 명이 투입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200명이 넘는 경찰이 김해공항 현장 수색 및 범죄 예방 등에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A 씨는 검거된 이후 협박죄, 위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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