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천공항 ‘폭탄테러’예고 30대 “국가에 2928만원 배상하라”
동아일보

제주·인천공항 ‘폭탄테러’예고 30대 “국가에 2928만원 배상하라”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허위글을 올린 30대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0단독(신동웅 부장판사)은 최근 대한민국이 A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 씨에게 제기된 손해배상금 3253만여 원 중 일부인 약 29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지난 2023년 8월23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 연 12%의 이자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지연이자는 386만여 원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사이트에 6차례에 걸쳐 ‘제주, 김포, 인천, 대구, 김해 등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이 과정에서 제주에서만 경찰 인력 170여 명이 투입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200명이 넘는 경찰이 김해공항 현장 수색 및 범죄 예방 등에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A 씨는 검거된 이후 협박죄, 위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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