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세계일보

층간소음 일으킨다고 오해…이웃 살인미수 70대 2심도 징역 17년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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