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오후 열렸다.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기에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