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보완수사요구권 주고 ‘사법적 비상 상황’에선 직접 보완수사도 허용해야”
동아일보

“檢에 보완수사요구권 주고 ‘사법적 비상 상황’에선 직접 보완수사도 허용해야”

27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두 번째 공개 토론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 체제의 구체적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허용 범위와 기관 간 협력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발제자로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수사기관이 보완 요구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등을 예외적 상황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 교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결과와 법리를 검증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제약 없이) 허용하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기관 간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사기관이 다원화되고 공소청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공소 유지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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