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은 한 번쯤 비슷한 고민을 한다. 매물은 넘쳐나지만 정보는 복잡하고, 거래 이후 절차는 번거롭다. 특히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번거로운 차량 명의 이전등록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남는다.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까지 발생한다. 이처럼 구매 이후의 불편은 여전히 중고차 시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 기업이 손잡고 중고차 명의 이전등록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중고차 거래 시 매매 기업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경우 명의 이전 등록 절차를 대행해 주지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 구청 등을 방문해 명의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이전 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책임(의무)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판매자 혼자서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