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동아일보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리 예견 가능했던 전조증상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처럼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2년 만에 근로자들이 또 화마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고인들의 심각한 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할 사회적 필요가 절실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 아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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