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리 예견 가능했던 전조증상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처럼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2년 만에 근로자들이 또 화마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고인들의 심각한 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할 사회적 필요가 절실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 아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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