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등기임원도 아닌 회사의 오너 일가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높은 보수를 받는 건 과연 정당할까. '그림자 경영' 수단으로 악용돼 온 미등기임원 관행에 소액주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법원의 문턱은 그보다 높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창업주와 아들인 김남호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238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했다. 지분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 잘못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법적 장치다. 등기이사보다 6배 더 받는 '미등기' 회장님... DB하이텍 고보수 판결의 그늘 이번 소송은 지배주주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미등기임원' 신분으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재벌가 관행을 정조준했다. 미등기임원이란, 경영 실패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이사회 구성원)와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회사 업무를 맡는 임원을 말한다. 그동안 오너 일가가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방어막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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