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아일보는 2025년 1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장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 확인됐다. 청와대는 19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판결을 추후 보도하고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한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한 이후 언론사들의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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