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7일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 조사 결과물을 5급 이상 공무원의 핵심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에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다주택 처분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선 ‘승진에 관심이 있다면 다주택을 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 제출한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담당인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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