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외벽에도 ‘타사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된다. 타사광고는 건물에 입점한 업소나 소유자와 무관한 상품·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광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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