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