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에서 반국가단체로 몰려 기소된 충남대학교 공부 모임 ‘청람회’ 학생들이 45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람회 사건’ 당사자 A(65)씨와 B(66)씨에 대해 직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역사·경제·사회 등을 공부하던 충남대 내 소모임
Go to News Site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