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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넷플릭스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안 뒤 SBS 주식을 사들여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SBS 직원에게 약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억 1000만 원의 단기매매 차익 역시 반환이 완료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총 과징금 약 10억 80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며 “이번 조치 건은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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