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이달 5일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와 불륜관계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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