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법 명령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군 지휘 체계 혼란 우려를 함께 고려한 방안이다. 10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